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많이 물어보는 질문
▶ 원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병된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 이하이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없고,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동종면허를 가진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B가 해당 공사의 수급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추가공사대금이 상당함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됩니다.
▶ 선급금의 법정지급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등을 반품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가 인하 합의 후 그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감액하는 행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 이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수행을 마친 날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가 파산, 면허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때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17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다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하도급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질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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