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사건유형경찰, 검찰 조직에 적극 대응! 법원을 적절히 설득!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3자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중요한 하도급!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의
풍부한 경험으로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 · 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

01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합병된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사업자가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병된 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공사를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임원이 추가공사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사업자는 자신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연간매출액이 30억이 안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건설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 이하이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없고,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일반건설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기공사가 부대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위탁에 해당되어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5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로부터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동종면허를 가진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06 발주자 겸 시공사인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7 원사업자인 A가 실질적으로는 수급사업자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는 원사업자인 A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원사업자인 A와 수급사업자인 B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인부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B가 해당 공사의 수급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도급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8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미루는 경우 하도급법상 서면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추가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추가공사대금이 상당함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됩니다.

09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이 되나요?

▶ 선급금의 법정지급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등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1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12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반품할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등을 반품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13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약정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할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단가 인하 합의 후 그 합의 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감액하는 행위/ 현금 지급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1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다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5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비율 이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16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17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용역수행을 마친 날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18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사업자가 파산, 면허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때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 제17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다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2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하도급법위반이 되나요?

▶ 하도급법 제20조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질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