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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경제범죄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 2021-08-24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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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까지 179회에 걸쳐 피해금 178,000,000원을 현금 인출 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전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인을 선임할 당시,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 기간도 짧지 않고 피해자도 많아, 다른 구속 사건처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만을 주장해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기 어려워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인 줄은 미처 몰랐고 탈세를 돕는 정도로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보이스피싱인 것을 깨달은 후에는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되기 부족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져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 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위로든 범행 중간에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며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서 사기 내지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지만, 어떤 수거책들의 경우에는 체포될 때까지도 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의심조차 못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범으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범행의 일회용 도구로 쓰인 것에 불과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 고의는 구체적 범죄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탈세나, 도박자금 등 불법적인 일일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법리적 의견을 피력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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