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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일반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44***

  •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 2021-12-13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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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물자 제품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업무는 제품 제조업체에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허가 신청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은 의뢰인 혼자였기에 수출물자의 품목과 수량이 많아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허가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존재하여,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 제19조제2항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전략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뢰인과의 면담 및 피의자신문조서 확보를 통하여 사건을 파악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력이 미숙한 상황에서 홀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실수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의뢰인의 당시 경력과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전문성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대외무역법을 고의로 위반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피력하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외무역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무기제조로의 전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수출 규모와 횟수가 매우 경미한 점,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부각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외무역법 위반의 경우 실제 사안에 따라 벌금,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함으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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