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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 등 혐의 병합된 사안서 가능성 낮은 기소유예 이끌어내

  • 2021-03-24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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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무법인 법승

 


최근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지속적으로 속옷과 특정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하는 등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 A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등 음란성 메시지를 발송,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위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SNS를 통한 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SNS 유령계정을 만들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극도의 스트레스, 잘못된 표출로 성범죄 형사처벌 위기 직면한 의뢰인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공연음란 등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부산성범죄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뢰인은 재직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경찰조사를 받기 직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지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 및 사진 전송)가 추가적으로 적발되어 결국 2건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다.

 

참고로 형법 254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 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기소유예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건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다”며 “더군다나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공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전과로 인해 공기업 이직의 꿈조차 무산될 위기였다”고 요약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력 필요한 성범죄 대응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요청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체계적인 조력을 펼쳤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대면 사과를 요구해 합의가 쉽지는 않았다.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더불어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기초로 작용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박수진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안은 공연음란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두 건의 범죄가 병합된 경우라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으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이 경찰조사 전 부산성범죄변호사들에게 조력을 요청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기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김정훈, 박수진 부산변호사들이 성폭법 위반, 아청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해 마산, 창원, 진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승은 부산 외에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의정부 등 전국 거점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얼마 전 추가로 천안분사무소 오픈, 더욱 촘촘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7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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