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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2-18 18:13:00

 

 

 

 

 

 

의뢰인은 부동산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기를 친 적은 없으며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친척 관계에 있었고, 둘이 금전거래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사기의 특징은 피해자가 많고 그만큼 금액도 커진다는 것인데, 피해자 1~2명이 의뢰인도 사기 공범이라며 소문을 내고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 십 억에 달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미 체포된 주범과 친척관계에 있어서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주범으로부터 수 억 원의 소개 수당과 배당금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자백을 강요받던 의뢰인은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는 물론이고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 불법 방문판매, 대여금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들을 경험해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척의 설명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주범인 친척이 주도하는 부동산 투자를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기는 했고, 그에 따른 수당도 받고 배당 이익도 많이 받았지만, 이미 주범인 의뢰인의 친척은 수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사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간에 친척의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약속한대로 수당이 많이 들어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처라고 소개한 것 밖에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형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증거를 발로 뛰며 모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조형래 광주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법무법인 법승의 TF 팀은 착실히 자료를 정리하였고, 다분한 노력과 제대로 된 전략이 성공하여 경찰과 검사는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기했고, 기소 자체도 포기하면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상대로 들어온 민사사건(손해배상 소장)들에서도 모두 승소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마음 편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자백을 강요받던 상황에서, 추가로 여기저기서 고소를 당하며 절망에 빠진 의뢰인을 끝까지 보호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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