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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강력범죄 | 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 2021-04-14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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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며 취미로 여행을 다니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는 것을 소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홀로 남아 술을 더 마시려 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알리는 가게 주인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의 처분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창민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주력하기로 전략을 설정하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잦은 폭언과 행패로 인해 치료비 지급과 관계없이 엄벌을 주기 위해 단단히 벼르던 상황이었고, 이미 진단서도 발급받아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하며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각서와 합의서를 전달하며 이해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고, 검사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벌금형만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평생 범죄전력 없이 명예롭게 살아온 공직자에겐 부끄러운 전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에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과거를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의뢰인의 명예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만족할 결과를 도출해 낸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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