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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15 14:20:56



 

의뢰인은 과거 “OO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비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이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와 투자에 대하여 물어보았고투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을 회사의 임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회사 임원의 설명을 들은 친구들은 위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사실 위 회사의 투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이에 위 회사의 임원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의뢰인은 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의뢰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의뢰인 역시 위 회사의 사기 행각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사기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유사수신행위의 금지)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동법 제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제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제 1항에 따르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자의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단체 등은 그 행위가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의 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당시 회사 내에서 의뢰인의 직위가 비서였다는 것에 주목의뢰인은 회사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알 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사기 행각에 가담할 수 있는 직위도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변호인들은 위 회사의 간부들이 처벌을 받을 당시 의뢰인은 수사 대상자에도 오르지 않은 점오히려 의뢰인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들 역시 처벌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위 회사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폰지 사기는 그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이는 비단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닌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상대방 결정에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따라서 만약 자신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자신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만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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