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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15 14:09:45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마주쳤습니다그 사람이 자신의 주차를 방해하자자동차를 주차선에 맞추어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내렸습니다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러 건물로 들어갔고그 이후에 제대로 주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그 때 홧김에 충동적으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주를 세네 모금 정도 마신 후 주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경찰관이 찾아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3%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3%로 측정되어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다만측정된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여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의견서를 제출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측정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기계에 따른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시거나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러나 벌금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로 기록됩니다또한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특히이번 사건은 법리다툼을 하지 않았다면 불기소처분이 어려운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소주를 몇 모금 마신 상태에서 차를 이동주차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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