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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춘천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0-01 16:33:58


의뢰인은 렌트한 중장비 기계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약 4천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중장비 기계를 매수한 자였습니다한편고소인은 의뢰인이 매도하는 중장비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던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 역시 장물취득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주장을 일견 타당하다고 보고 받아들였으며고소인은 자신의 고소행위로 인해 스스로 형사처벌을 자초한 것임을 인식하여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부족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적극 주장 및 소명해야함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결국 피의자가 혐의점을 벗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잊지 않고다각적으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위 사건의 경우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에 이르도록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렌트한 중장비 기계를 주인인양 행세하여 고소인에게 매도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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