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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19-08-22 17:46:54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한국에서 유학생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어에 능통하게 되었고이러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일 등을 해오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업 알선 명목이나 비자 발급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다가 체포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1억원 이상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외사팀 사법통역사와 함께 접견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피해자의 수범행 수법 및 그 죄질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고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이슬람교인인 의뢰인이 현재 구치소 내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우즈베키스탄 직원으로 꾸려진 외사팀과 함께 외국인인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이를 번역 및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낯선 한국에서 구속되어 실형을 앞두고 있었으나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우즈베키스탄인이고피해자들도 우즈베키스탄러시아 등 외국인인 사건이어서 사법통역사 등 전문적인 인력이 갖추어진 법무법인 법승이 아니었다면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기에 이번 집행유예의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업 알선 명목이나 비자 발급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다가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사법통역사를 갖춘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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