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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8-13 16:40:15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하하였는데 회사의 주주인 고소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가 소취하 등을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 금액이 50억원에 이른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배임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형사사건을 잘 해결하였던 의뢰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이금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자신은 어려운 회사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방법으로 소취하 및 가압류가처분을 취하하고 회사의 채무를 다른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사건의 경우 그 당시의 회사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전혀 없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의뢰인과 의논하여 소취하가압류 및 가처분의 취하를 통하여 회사가 새로이 얻게 되는 이익그 당시 취하 등을 통하여 얻게 된 이익 또는 면하게 되는 채무 등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밝히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또한 몇 차례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이금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실수를 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과 변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대표이사인 피의자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고 특별히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기횡령 등의 경제범죄의 경우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비롯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으며특히 그 금액이 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금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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