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기왕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은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하려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몹시 중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에 뛰어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일반인보다 상당이 센 점 및 의뢰인이 사건 직후 상해를 입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급히 구조하여 길가로 옮겼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도 길 한쪽으로 치우는 등의 수습 행위를 했음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위험운전치사상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가장 최근 동종범행은 2015년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약 4년여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것이 아닌 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의뢰인이 미처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 의뢰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연로하신 노모를 혼자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 6. 25.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역시 그 강도가 크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의뢰인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한 결과,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들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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