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저작권법위반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
- 사건개요 -
위 사건의 피의자인 A(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는 주식회사B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촬영한 본인의 근무의 형태, 작업의 내용, 방식에 대한 사진들을 보유하였다가, 퇴사 후 설립한 동종업체C의 홍보에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점으로 고소당한 후, 경찰조사에 이를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A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주식회사B에서 A가 촬영하였던 일련의 사진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위 사진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고소기간의 도과 등의 사유로 처벌받을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위 사진들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끌어내어,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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