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대출심사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구입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3500만원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됨.
[사건처리결과]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대출금 편취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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