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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혐의 불송치 | 사기 - 경기광주경찰서 2021-003***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5 09:16:00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아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이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의뢰인의 다른 지인 B가 투자처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B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실체는 A가 의뢰인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한다며 의뢰인 및 지인들의 돈 6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는데, 한 달 만에 10%의 수익금을 약속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관련해 △의뢰인은 B를 A에게 소개시켜 준데 불과하고, △B는 A에게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A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 및 △의뢰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산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B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기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A가 B를 사주하여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현혹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면서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하였던 것이었고, B는 다시 A의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B를 A에게 소개시켜 주면서도 순전히 호의로만 소개시켜 준 것이었기 때문에 소개비나 수수료 조로 전혀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결국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려막기 사기 범행의 경우 중간에 선의로 소개를 시켜준 사람의 경우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 기망행위를 한 장본인과 더불어 공범으로 고소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 조사를 받고 혐의를 벗는 것이 꽤나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해 중간자의 입장에서 곤란한 사정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벗어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수원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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