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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6-25 09:32:00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의뢰인이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이 완강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예상되는 불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정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과의 관계와 사건 경위 및 양형과 관련해 반영될 수 있는 정상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주었고 기타 사건 정상 등이 모두 참작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특히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정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히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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