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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1-03-25 15:27:00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다툴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고,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6월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던바,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건에서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정사건에서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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