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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2-06-22 09:55:00

 

 

 

 

 

 

 

의뢰인은 2021. 12. 경 공용세탁실 내 건조기 사용 문제로 주민(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60조 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 아닌 상해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폭행죄로 입건될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사건 발생 초반에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또한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사건 발생 초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초반에는 없이 완강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서상원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상해가 아닌 폭행죄로 의율함으로써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죄명을 전환할 것을 수사기관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설득시킴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선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서상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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