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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4 18:19:46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또는 사진의 복제물을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반포할 경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되며해당 범죄의 형은 구법(현재는 개정되었음)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해당 동영상의 촬영 대상인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과도한 장난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만약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였을 경우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처럼 촬영대상자에게 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사건과 비슷하게 촬영대상자에게 직접 그가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였을 경우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더라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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