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되는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추가로 피해변제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사건으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온 점,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심하지 않았던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실제 피해 이상의 위자료로 추가 합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실제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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