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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23 15:36:0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통장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그러나 대출 실행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모에 의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로써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근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16946 판결).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면담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청취하는 동시에 관할 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공모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하게 기망당한 점과 의뢰인이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인의 신분증통장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해당 대출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던 점신분증 및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접근 매체 등을 대여하고대출실행을 위한 과정이라며 입금된 돈을 지정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절차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다 면밀하게 범죄의 의심점을 살피고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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