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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20-06-22 20:05:02


 

의뢰인은 구인광고지를 보고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회사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약 10일 간 회사의 투자자라는 사람들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여 이를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의뢰인이 입사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허구로 꾸민 회사였으며의뢰인이 투자자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처음 의뢰인이 체포되었을 당시의뢰인은 경찰에 조사를 받으며 경황이 없는 나머지 경찰들의 질문을 오해하여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듯 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을 만난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전말을 들은 뒤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범행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을 찾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불리한 진술들을 모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뜻하는 여러 정황들이 있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총 4차례의 공판 기일 및 피고인 신문까지 거치며 6개월 동안 공방을 계속한 끝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의 작은 진술은 자칫 향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여타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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