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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 법무법인 법승
  • 2020-06-17 16:43:53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피고의 배우자)이 자신에게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인근 토지의 소유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통행로를 개설하는 대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말을 믿고 의뢰인의 배우자(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해 주었으나알고 보니 자신이 기망을 당하여 위 토지를 이전해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10(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10조 2항에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110(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하며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은 피고이고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니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제3자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였습니다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미 의뢰인이 피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준 것은 도로개설을 위한 대가로 이전해 준 것인데 이제와서 자신이 기망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이에 법승의 변호인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면서 최소한 피고의 배우자가 지정한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임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피고가 자신의 처인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이는 중요부분에 대한 기망 내지 착오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판결로서 사안의 법리적 쟁점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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