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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6-01 17:38:11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여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자신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병을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서 A병원을 찾아갔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에 시술일자를 잡고 A병원에서 ‘Hi-fu’시술을 실제로 받았습니다비교적 고가의 시술이지만의뢰인은 실비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9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그 내용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래 실비 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보험인데 그 중 10% 내지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A병원은 환자들에게 환자들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실제로는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사에는 그 금액까지 포함된 진료비를 청구하고환자들의 진료기록이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Hi-fu’시술을 비용을 청구한 것처럼 외형을 꾸며 특정 환자의 시술지를 뽑아 이를 위조하여 또 다른 사람이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는데위와 같은 A병원의 기망행위에 피의자가 동참하였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법률로보험사기행위의 처벌조사방지에 적용됩니다이 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이를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같은 법 9조에 의해 형이 1/2까지 가중 처벌되며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법인과 의뢰인은 실제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며의뢰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모두 진정한 문서이지 허위의 문서가 아닌 점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본인 부담금이 포함된 진료비를 청구 받았고실제로 모든 진료비를 납부하였으며누구보다 보험제도가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험사를 기망에 동참할 고의와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변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보험사기란 고의 사고나 허위사고로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고의로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과다 청구된 보험금은 결국 사회적 손실로 돌아가는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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