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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05-06 17:40:00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적발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기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은 음주와 관련된 동종 전과 이외에도 다른 범죄전력도 있어 이와 같은 부분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적극적인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 자칫하다간 구속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다가올 재판에 대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이후에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이는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에 처벌에 대한 준비 역시 철저히 해두어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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