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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20-01-21 15:35:27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2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기소를 앞두고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피고인은 처벌에 대한 걱정과 함께 아직 돌도 안된 어린 딸과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 걱정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였습니다이에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으나재판부에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강하게 선처를 호소하여 피고인이 신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 최근 아내와의 이혼 등 불행한 일을 겪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이어 피고인이 홀로 젖먹이 딸을 키우고 있어 위 딸의 양육을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절실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끝에 결국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으로 2차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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