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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항소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노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5:15:43


의뢰인들은 모녀지간으로함께 일을 하던 회사의 대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도왔습니다이후 의뢰인들은 회사의 대표가 고객들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알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의 대표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회사의 대표는 고객들이 맡긴 투자금을 퇴직금으로 주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해결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퇴직금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이후 회사의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회사에 돈을 투자한 고객들은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검사가 제시한 증거 중 의뢰인들이 고객들을 지칭하며 고객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500p에 가까운 방대한 양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분석한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이 대화에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회사 대표의 전처를 지칭하며 전처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의뢰인들과 회사 대표의 관계에 주목하여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회사의 대표 혼자 했던 점의뢰인들은 회사 대표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회사 대표가 정말로 고객들의 돈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일을 했던 점고소인이 회사 대표가 죽기 전 회사 대표를 찾아간 자리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의뢰인들을 고소하라는 종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들은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몰랐으며회사 대표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투자금을 퇴직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제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승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결과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회사대표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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