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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 | 절도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01 15:39:42


법무법인 법승의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회식을 마치고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색 등산용 배낭을 발견하게 됩니다위 등산용 배낭은 사람이 왕래하는 전동차 내부의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몇 번의 정차역을 거친 후에도 해당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가방이 주인을 잃은 유실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평소 인생을 살아오며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다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자신이 환승을 위하여 내려야 했던 정차역에 다다르자위 검은색 등산용 가방을 지하철 역사내의 역무원 사무실에 전달해주려는 마음으로 가방을 든 채 이동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가방을 가진 채로 전동차 밖을 나와 걷고 있던 도중 해당 가방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소유인 가방을 의뢰인이 절도하려 했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리쳤고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 노인과 함께 경찰서에 가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인을 달래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노인의 사고신고를 최초로 접수한 지구대의 경찰관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늦은 시각 경찰서로 이관되게 한 뒤 조사받게 만들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위와 같은 조사를 거친 후곧바로 위 사건을 담당 지방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히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서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의 처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먼저의뢰인이 전동차에서 가방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진 채 전동차 밖을 나오게 된 경위 및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의뢰인의 걸음걸이에 집중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타인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즉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자가 타인의 소유물임을 인식하고 그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려는 생각(불법영득의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물론불법영득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절도와 같은 사건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는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가방을 손에 쥔 채로 평소의 걸음걸이로 이동하다 자신의 가방을 가져갔다는 노인에 말에 놀라 곧바로 가방을 돌려주었던 사정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결론적으로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의뢰인의 절도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빠르게 변호인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절도죄 성립 요건을 파고든 법승 변호인의 조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 놓여있던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려다 절도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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