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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0-25 16:29:43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기회라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로 따라갔는데피해자는 이미 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 우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였으며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힘들지 않도록 법승의 변호인들은 합의를 도왔으며그 이외의 유리한 정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성적목적 장소침입죄의 발생 건수는 643건으로 최근 4년 중 최고치이자 전년 421건 대비 52.7%나 증가한 것을오 나타났습니다이처럼 성적목적의 장소침입 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개정을 꼽고 있는데요실제로 과거에는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엄연한 성범죄로 인식하여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혐의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처럼 법률적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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