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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11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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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정단체 네ㅇ버 카페의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다른 단체의 잘못을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강하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본인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글에 댓글을 달았을 뿐, 고소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으며, 해당 네ㅇ버 카페에 대해 자신이 가진 의혹 해명을 요청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이형우 변호사는 사안이 무혐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 의뢰인이 페이스북 상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 설령 의뢰인의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 또는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게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빠른 변호인선임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모 카페의 운영자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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