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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1**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2 17:08:35


의뢰인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회사원으로과거 2010, 2013, 2014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하지만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약 500m가량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버린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은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는데요여기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해 보면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과거 동종 범행이 2010, 2012, 2014년으로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4년여 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도주한 것은 기왕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순간 당황하고 무서운 마음에 그러한 것이었으며의뢰인은 약 10m만을 도주한 뒤 순순히 경찰에 체포되어 음주 단속에 협조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의뢰인은 이전의 사건들과는 달리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의뢰인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몹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유리한 정상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약 500m가량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버린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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