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0m구간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 결심 공판 당일 검사가 1년 6개월의 구형을 한 후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자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등 단속기준을 높이는 것으로 골자로 하며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가중처벌해온 ‘삼진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꿔,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급히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가장 최근 범행이 2012년임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약 7년여 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가족들을 봉양하는 가장인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여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100m구간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하던 중, 결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구형되었지만 이후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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