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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죄가안됨 | 명예훼손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1 17:26:52


의뢰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일반 조합원으로조합 임원들의 업무 행태의 문제점으로 조합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무능함 등을 지적하며 항의했습니다이에 위 조합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고소인들은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정의된 범죄로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만약 이때 공연히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이러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 의뢰인은 본인이 조합 전체를 위해 나서서 고소인들의 무능함을 지적한 것일 뿐이며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대체로 진실한 내용이기에 이런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발언 및 당시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개된 장소 등에서 고소인들과 관련한 사실을 적시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당시 적시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나아가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로지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형법 310조의 위법성의 조각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해 죄가안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안됨이란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정당방위나 이번 사안처럼 공익을 위한 행동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결국 죄가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일원으로 조합의 감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받아 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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