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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공갈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1 14:34:07


의뢰인은 종교인으로 같은 종교 단체 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이 지인은 의뢰인을 고소하며고소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3억원이 넘는 돈을 강취 했다고 주장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의뢰인을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형법은 제350조에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기 위해 공갈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지며공갈 행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뤄졌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또 공갈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형법 제35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소송을 당한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최요환 변호사는 고소인이 교단 내에서 자신이 벌였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종교인의 지위를 잃게 되는 제적 처분을 받았고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요환 변호사는 고소인의 평소 행실과 전후 정황들에 대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청취한 결과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며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했던 고소인에 대해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무고 사건을 진행할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정황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의뢰인의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계획이었는데이를 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종교 단체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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