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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13 18:10:37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동업자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동업자가 돈을 빌리는 당시 의뢰인도 관여했으며 빌린 돈 또한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해의뢰인이 사기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즉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약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했다면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특히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져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은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특히 공범 관계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와 의뢰인의 대질신문 조사에 참여해상대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더불어 금융거래 내역 등의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 이 돈의 일부라도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 이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사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이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오인될 위기였던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해 수사과정 초기부터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배경민 변호사는 관련 증거 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펼쳤고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만났기에어려운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했는데동업자가 돈을 갚지 않자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고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부산사무소 배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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