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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4-05 16:07:10


보험설계사인 의뢰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객의 진단서 등을 위조하고이를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선행 사건의 기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객의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고선행사 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조된 진단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된 행위의 조사와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보험사고의 발생원인또는 내용에 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일체를 보험사기행위로 간주합니다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러한 불법 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이 넘는다면같은법 제11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의 다른 혐의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사문서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이런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승의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변호사는 선행 사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이 사건의 범행이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후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선행 사건은 항소를 취하해 확정시키고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 변론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변론에 나선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사실을 모두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을 강조하고비록 피해 규모가 적지 않지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이어서 그 밖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이 사건의 범행이 궁핍한 생활을 못 이겨 저지른 일종의 생계 사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죄질이 불량하며동일한 범죄가 반복하여 이루어 져왔음에도 불구하고의뢰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속죄하며 다시 한 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범죄에 여러 번 연루되어 재판까지 간 상황이라면그 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담당 변호사의 판단과 착실한 변론 준비를 통해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변호인의 빠른 판단과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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