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 / 수수료반환청구 승소판결
-사건개요-
원고는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았으나, 입사자가 약 2~3개월 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헤드헌팅 회사는 재추천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 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원고측과 헤드헌팅 회사측의 헤드헌터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기에 이르는데요.
원고측이 최초 고용조건과 다르게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없는 점, 입사자가 자진퇴사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원고측의 과실없는 자진퇴사 였음을 입증하였고, 실제 근무기간은 수수료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헤드헌팅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계약조항에 명백히 배치될 뿐더러 수수료 반환 조항의 취지 및 존재 의의를 상실시킨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원고의 수수료반환 청구를 전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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