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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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메라와 렌즈 등 약 9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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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의자에게 위 카메라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본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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