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2015형제****2
[혐의없음 ]
[사건 처리결과]
피의자들이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은행 사이트에 고소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3,000만원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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