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 2015형제6****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제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피의자와 면담 등을 통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찰 조사에 피의자와 동행하고 변호인으로써 조력하며 의견 제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한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 위 사안은 경찰서 조사전 조사참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호사가 동행한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참여(조사시 동행한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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