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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무죄 다툼을 통해 검사의 구형을 대폭 하향 조정시킨 사례

  • lswlawyer
  • 2015-01-28 13:49:35

강제추행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무죄 다툼을 통해 검사의 구형을 대폭 하향 조정시킨 사례

 

올 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1회 조사를 받고 곧바로 필자에게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전체 혐의 사실을 부인했기에 필자는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일단 기존의 진술을 경찰단계에서 유지하기로 하였다.

 

검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사실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필자는 2회의 조사 과정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유리한 의견을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경찰 조사 시 작성된 ‘추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은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로 인정되어 의뢰인의 유죄 및 양형 자료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위 사건 선임 후 필자는 사건이 발생한 범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 진행의 동선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정리, 제출하였는데, 특히 검사의 주장과 다른 사건 진행의 구성과 동선을 정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검사가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형 구형을 하는 것과 달리 벌금형 구형을 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의뢰인 또한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인정할 의사를 표현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만류하였다.

 

3차례의 법원 공판 과정에서 필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2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을 하였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그가 희망하였던 대로 벌금형으로 사안을 정리함으로써 필자의 노력으로 검사의 구형까지 대폭 하향 조정시켰던 사안이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등록은 필수적으로 선고되고,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는 검사가 반드시 청구를 한다. 위 사례의 경우에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이 청구될 수 있었으나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청구한 신상 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은 기각되었다.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조력인 의견서 검토 시 주의할 점

형사소송법은 증거법칙으로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제출을 막고 있고, 이는 법원 판사의 부당한 증거에 의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조력인은 법원 판사가 볼 수 없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고, 그 증거들을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법정에 현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그러한 주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이 혹여 발견된다면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의견서를 재판부가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에 고소당했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초기의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더욱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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