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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09:27:00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선례나 판례가 많이 않아 정확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헌법부터 지방공무원법까지의 법체계, 취지, 규정 내용,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인사처분이 지방공무원법의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는데 집중한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징계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담당변호사의 면밀하고 정확한 법리 제시의 노력으로 승소하였고, 행정청은 항소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변호사비용까지 행정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리 분석 능력이 행정소송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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