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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민사,가사 합의 성립 | 손해배상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18:00

 

 

 

 

 

 

 


 

 

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인 피고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신축된 주택에 인수하고 사용해보니 바닥에 결로가 생기고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응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건물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계약관련 서류, 관련 행정청에 제출된 건축 서류 등 모든 서류를 확보하여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한 결과 하자가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청구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신명철 변호사는 감정 절차 등을 통해 하자를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종국에 의뢰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피고가 모두 보수해주었고, 피고의 하자보수 완료 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자란 공사를 할 때 잘못으로 인해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안전적,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경우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건물하자소송의 경우 이와 관련한 용어나 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됨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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