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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승 | 상속 관련 구상금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00***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46:00

 

 

 

 

의뢰인의 동생은 평소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려갔으나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여 가족의 걱정거리였는데 또 다시 아버지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사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아버지는 자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생은 여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된 아버지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들어가게 되었고 매각되어 아버지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으며, 그 와중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어머니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사망 전 외국에 거주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였고, 의뢰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게 한 동생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를 통해 구상금 청구하기 이릅니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구상금 청구를 당한 동생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기망하고 유언증서를 조작하였으며 자신이 대출받은 자금은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쓴 비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유류분 만큼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증거자료를 통해 동생이 주장하는 기망이나 조작, 대출금의 사용내역이 부모님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사정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동생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153,606,571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제 사이 상속재산다툼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더욱 첨예하게 입장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확한 사안 파악, 법리적 분석을 거쳐 각 쟁점을 풀어나갈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안 역시 전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동생의 행태에서 비롯된 상속 관련 분쟁으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을 객관적이고 논증적으로 방어해 원고 승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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