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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1-11-29 09:26:00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그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여성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이 궁금하여 그 여성이 받고 있다는 재판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의뢰인의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의뢰인의 집에서 나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사귀던 여성이 말다툼을 하다 기분이 상하여 갑작스레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을 신고하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결백을 소명하는 데에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여성이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동안 발생하였기에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는 서로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성의 피해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의뢰인 역시 상대 여성과 신체 접촉 사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무죄를 소명하는 일이 쉽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의뢰인이 장애 여성을 유인하여 추행하였다는 편견이나 예단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실제로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에 힌트를 얻어 상대 여성이 성범죄로 신고한 것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여성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나 실제로 그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이 발견되어 수사기관에서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 여성을 증인신문하면서 여성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결과, 그 여성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잠이 든 상태에 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던 기존 죄명으로는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로 피해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배척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소명할 자료가 진술 외에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및 상세한 진술분석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으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바꾸어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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