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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 법무법인 법승
  • 2021-09-15 09:48:00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돈을 절취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체포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총동원되어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이 결정됐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의 의뢰인은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함은 물론 충실한 양형준비를 위해서는 피의자 신변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아두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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