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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

  • 법무법인 법승
  • 2021-08-06 09:59:00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000을 고소인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지만 사업관련 설명을 고소인에게 한 사실이 없고,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르며 오히려 고소인이 사업에 대하여 더 잘 알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제1항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과거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민사사건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던 차에 형사사건이 문제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이후 최초 상담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의 최초 만남부터 상세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 되자, 재판과정에서 4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업관련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였지만, 대답이 두루뭉술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고소인들이 상위사업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들이 의뢰인까지 고소한 목적은 결국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함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드러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약 1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 부터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투자원금보장 약정 등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7명의 공동피고인이 있던 사건이었으며, 그 중 피고인만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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