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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 법무법인 법승
  • 2021-04-19 09:36:00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식당이 운영되었음을 빌미로 진정인이 의뢰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진정인에게 10달 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1항과 2항에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109조 1항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정인의 사업에 대하여 어떤 경위로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를 소명하여 의뢰인 명의의 식당이 사실 진정인의 사업이며 따라서 진정인은 가게의 사장이지 근로자가 될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인의 가게에 이따금 나가 일을 도와주거나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을 이용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자칫 잘못하였다가는 의뢰인이 식당의 사장이고 진정인은 의뢰인에게 고용된 주방장으로 보일 수 있었으므로, 의뢰인과 진정인이 최초에 어떤 채권채무관계로 얽히기 시작하였는지부터 진정인의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까지의 사건의 전 과정을 상세히 밝혀 의뢰인은 단지 채권자 또는 투자자에 불과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어서 진정인은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 출퇴근 시간, 수익 배분방법 등의 여러 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 밝혀, 진정인은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의 진정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진정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어 노동청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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