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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공연음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1-04-16 10:47:00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연음란 행위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상대방의 권유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이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회부되었던 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254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음란과 같은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낯선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충동적으로 했던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고, 충동적으로 한 번만 했던 행위라 벌금만 납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식재판이 열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하여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이며 사건 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라는 점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00만원이었던 구약식 처분보다 가벼운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의 300만원보다 더 가벼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 재판 등에 임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나,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꼭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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