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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 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영장6**

  • 법무법인 법승
  • 2021-02-23 14:07:00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하고 있던 도중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틀간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재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원하며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해당 경찰서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사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룬 뒤 신속하게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접견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했습니다.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했기에 조사 직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은 확실해 보였고, 그렇다면 다음 날에 바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다시금 접견실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판장님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밤을 새워 다음날 있을 심사 시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될 변론 사유를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에서 준비한 대로 재판장님의 여러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각 결정 직후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사람의 신병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영장이 발부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신속하게 경찰서로 이동하여 접견과 조사를 함께 마쳤고, 다음 날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심사 당일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영장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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